수산물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 업체당 1천만원 증액

입력 2016-04-20 10:05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료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해부터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료 지원 규모를 업체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가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함께 지원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관련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환율 상승 때는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고 환율이 하락할 때 생기는 손해만 보상받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또 올해부터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와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료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입자 신용조사는 국외 기업의 정보를 우리 업체에 미리 제공해 수출 관련 대외 위험도를 낮추는 제도이며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수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관련 보증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기수출 보험료를 업체당 1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출 이후 수입자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회원사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보험 가입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단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1588-3884,02-6300-8901.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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