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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기부채납 요구, 예측가능하게 법 바꿔야"

입력 2016-06-28 11:00  

전경련 "부담수준·부과기준 불명확…지자체 불합리한 요구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이 점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설치 이외에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특히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거나,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 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려면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언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인허가를 무기로 한 지속적인 기부채납 요구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이후기부채납을 금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내놓았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자가 기부채납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요구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지므로 지자체 요구가 불합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기부채납을 '협상'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바꿔서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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