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스 USA, 11억 상당의 소송 철회

입력 2014-06-17 20:22   수정 2014-06-17 20:21

전 미스 캘리포니아 캐리 프리진(23)이 미스 캘리포니아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7350만원)상당의 소송을 철회했다.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섹스 비디오 때문.

프리진은 지난 6월 미스 캘리포니아 조직위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에 대해 조직위를 상대로 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 연예뉴스사이트 ‘티엠지닷컴’은 11월4일(현지시간) “조직위를 상대로 100만 달러 상당의 배상액을 요구하던 프리진이 그녀 스스로 제작한 성인용 비디오를 보고 금세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조직위가 그녀에게 보여준 비디오는 프리진이 집에서 직접 찍은 섹스 비디오로 수위가 너무 높아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편 프리진은 ‘동성결혼 반대발언’으로 미스 USA에서 아깝게 2위를 차지해 얼굴을 알렸으며 ‘누드 사진’과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와의 열애설’ 등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성예원 기자 ssyewon@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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