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발바리' 22년 6개월 징역 선고…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입력 2014-10-01 10:51  

[라이프팀] '면목동발바리' 조(27)모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2월10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27)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모씨는 부녀자를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해도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2009년 5월 중랑구 면목동의 반지하 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 했으며 이후 2010년 5월과 6월에도 가정집을 돌며 성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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