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부활되며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종료되지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각각 현재보다 50%씩 인하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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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종료되지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각각 현재보다 50%씩 인하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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