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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 휴학 금지'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입력 2014-12-11 01:43  

[김지일 기자] 일부 대학에서 1학년 휴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세가 폭등', '대학가의 비싼 월세', '생필품 물가-유가 상승' 등 최근 경제 사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선택해야 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20살 대학생 이연주(가명) 씨는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 학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매달 월세 40만원에 용돈까지 받으니까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알아보니까 1학년 때는 휴학인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휴학을 생각하는 새내기는 의외로 많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반수(반 년 동안 공부해 수능시험을 다시 보는 것), 아르바이트, 병가, 군입대, 유학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특정한 사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1학년 휴학’을 학교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1학년 내내 휴학이 안 되거나 1학년 1학기를 수료하면 휴학이 가능한 경우, 1학년 1학기 1/3 이상 출석한 경우 등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1학년 휴학’에 관대하지 못한 것이 현실.

이에 대학생들은 “내가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휴학도 마음대로 못하냐”,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대학의 마음은 잘 알지만 모두 반수를 위해 휴학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다”,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의미인가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1학년 휴학이 금지되어 있는 학교는 동덕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이 있으며 대부분 대학이 1학년 1학기 휴학은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je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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