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삼부토건 후폭풍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16 19:45  

[라이프팀] 35위권 중견 건설업체인 동양건설산업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4월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법정관리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보전처분 명령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대한 신속한 처리와 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최근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거래계좌가 동결,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양건설산업의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를 맞으며 종가기준 6,850원으로 내려앉았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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