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정차 못 할 이유가 없는데…

입력 2013-06-03 08:14  


[라이프팀]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월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인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선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가량 이탈했고, 바로 정차하지 않은 것은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신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란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도망간 거 같은데, 7분은 너무하지 않나?”,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왠지 자진신고하는 사람 없을 듯”,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하긴 위급한데 7분이면…”이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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