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히스토리] 화장품법, 어떻게 ‘개정’돼 왔을까?

입력 2013-06-19 09:32  


[이슬기 기자]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닿기까지의 전 과정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화장품법’이다.

화장품법이란 화장품의 제조는 물론, 수입과 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국민들이 보다 좋은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지정된 ‘화장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효용은 무얼까. 1999년 제정 이래 수많은 개정의 역사를 거친 화장품법을 살펴보자.

▶ 대한민국 첫 ‘화장품법’

화장품법이 발안한 것은 비합리적인 여건 속 외국화장품과 비교되는 국내화장품의 경쟁력의 고취를 위해서였다. 종전의 화장품은 의약품의 범위에 포함돼 약사법 아래서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의 독려를 위해 국회에서는 화장품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7일, 대한민국 화장품법이 제정됐다.

법에 근거하는 화장품의 의미는 ‘인체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것과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조건이 더 있다. 바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화장품’은 효과가 높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신규 제정된 법안에서는 가장 먼저 화장품의 제조, 수입시 식품의약안정청에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과대광고도 금지했다. 국민이 합리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제조자 ‘경계’ 위한 개정안

많은 이들을 혼란케 했던 의약분업 이래 화장품법이 개정된 가장 거시적인 이유는 제조자와 수입자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강경히 처벌하고자 했다.

2005년 7월13일, 법률 제7586호 법제명이 일부 변경·개정됐다. 화장품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서였다. 이에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안전용기와 포장을 사용하도록 명시했으며 다만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는 ‘안전용기·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이다.

2007년 1월3일에는 법률 제8206호가 일부 개정됐다.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보다 준법하도록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기존에는 법률 위반 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의 ‘선택권’ 위한 개정안

모든 국민이 화장품 선택에 있어 불평등함이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 화장품을 규제하는 법과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남지 않게끔 한 것이다. 이에 모든 단어는 ‘한글’로 표시할 것을 기준하였으며 예외의 경우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게 했다.

2007년 04월11일에는 법률 제8365호(약사법)가 일부 개정되었다. 국민들이 화장품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법률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도록 했다. 법적 간결성과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한글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었다.

2007년 10월17에는 법률 제8646호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화장품전성분표시제’다.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로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을 참작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인 2008년 10월 시행됐다.

이후 정부 조직체계의 재설계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기도 하였으며, 2011년 08월04일에는 법률 제11014호가 전면 개정됐다.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화장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리에 의해서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고, 위해요소 평가제도를 도입해 화장품 원료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진출처: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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