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 3단계 인하, 수입차 날개 단다

입력 2013-07-01 16:15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일부터 수입되는 완성차의 관세율이 3.2%에서 1.6%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산 수입업체는 기존 3.2%의 관세가 적용됐던 차종이라도 시장 확대를 위해 관세를 50%P 인하, 시장 확대에 팔을 걷고 나섰다.






 1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관세율 인하를 빌미로 가격을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내렸다. 차종별로는 티구안 2.0 TDI가 3,810만원에서 3,770만원으로 변동됐고, 페이톤 V6 3.0 TDI는 8,550만원에서 8,4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들 차종은 기존 3.2%의 관세율이 적용돼 수입됐지만 판촉 차원에서 추가 할인이 적용됐다.  

 벤츠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M클래스를 제외한 전 차종에 걸쳐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40만원을 낮췄다. 이에 따라 B200 CDI는 3,950만원, C200은 4,750만원으로 내려왔다. 때마침 신형으로 출시된 E클래스는 300 엘레강스가 6,780만원으로 조정됐다.

 볼보도 관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X60 디젤의 기존 할인에 65만원의 관세 인하를 추가 적용, 차 값을 최대 570만원 내렸다. 이외 유럽에서 들여오는 BMW와 푸조, 포르쉐 등도 곧 가격 조정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유럽산 완성차의 관세율이 1.6%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관세를 통한 국내 자동차업체의 보호막은 사라지게 됐다. 3,000만원에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수입관세가 4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판매 가격에서 평균 200만원 이상 할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은 부담되지 않는다는 게 수입차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1.6%의 관세율이 다른 세금을 여전히 높이는 만큼 판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수입차 세금 부과체계는 국산차와 조금 다르다. 신고 가격에 관세가 붙은 금액이 추가적인 세금 부과 기준액이 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수입 신고를 하면 관세 1.6%인 48만원이 더해진 3,048만원이 세금 부과 기준액이다. 이 금액을 기준해 개별소비세가 더해지고, 합쳐진 금액의 10%인 부가세가 결정된다. 이후 마진이 붙은 뒤 소비자 가격이 형성된다. 반면 국산차는 마진이 포함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고, 합쳐진 금액의 10%인 부가세가 적용된 게 소비자 가격이다. 따라서 관세가 사라지면 개별소비세와 부가세도 줄어 그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쉬워진다. 게다가 수입차는 마진에 부가세가 없어 가격 인하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수입차 관계자는 "1일부터 신고되는 유럽산 수입차부터 관세율이 3.2%에서 1.6%로 인하 적용되지만 상당수 유럽 브랜드가 관세율 인하를 대비해 마진을 조정해 왔다"며 "판매 가격이 내린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지, 수입차 마진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입 업체로선 세금이 줄어 판매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리는데, 비인기 차종은 관세 뿐 아니라 동시에 마진도 일부 줄이는 전략으로 날개를 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 볼보차코리아, XC60 디젤 최고 570만원 할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