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 혜택도 풍성, 저공해 디젤 사볼까

입력 2014-03-12 08:00  


 고효율을 앞세운 디젤차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은 절대 강자다. BMW 520d, 폭스바겐 골프 TDI, 벤츠 E220 CDI 등 2월 수입차 최다 판매 1~3위를 기록한 차종이 모두 디젤이다. 대형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다.






 디젤차 중에서도 저공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차는 효율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모두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 등이 1종이고, 이외 하이브리드나 경유, LPG차 등은 2~3종에 해당한다. 저공해차는 환경개선금 영구 면제,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 최대 8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는 환경부 홈페이지애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저공해차로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승용차는 80종, 이 중 디젤은 11종이다. BMW 220d, 폭스바겐 파사트,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2.0ℓ 블루 HDi, 벤츠 S350 블루텍 및 ML250 블루텍 4매틱 등이다.






 저공해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2014년 1월1일을 기점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올해부터 디젤차 중에서도 경소형 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2종의 경우 일산화탄소 0.5g/㎞, 질소산화물 0.04g/㎞, 입자상 물질은 0.0045g/㎞ 등이다. 친환경 3종을 받으려면 일산화탄소 0.5g/㎞, 질소산화물 0.06g/㎞. 증발가스 0.13g/㎞, 입자상 물질 0.0045g/㎞, 입자개수 6.0*1011개/㎞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저공해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처음 제시했던 2005년 당시에 비해 질소화합물은 75% 이상, 입자상물질은 80% 이상 강화된 셈이다.






 한편, 저공해차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후 영업점이나 판매사를 통해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차주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과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구비해 구청 등 지자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발급하는 스티커를 윈드실드 안쪽 좌측 하단부나 뒷창 안쪽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인증 절차가 끝난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로6 배출 기준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신차들이 저공해 디젤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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