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입력 2014-04-21 18:56  


[최미선 기자]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4월21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해준다고 금융사기를 벌이는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본인 인증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에 대해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의 대출 빙자사기와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 및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하라고 권고했으며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엠세이퍼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알렸다. (사진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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