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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언급 “국회 조속히 통과 바란다” 처벌은?

입력 2014-05-19 11:46  


[라이프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화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가 조속히 통과할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언급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까” “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쉽게 설명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YTN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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