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재조사, 부처간 이견에 혼란만 가중

입력 2014-06-26 21:35   수정 2014-06-26 21:34


<P class=바탕글>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표시효율이 과장돼 각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일 차종의 연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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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 2.0ℓ 2WD(2012년5월16일 이후 생산분)의 연료효율은 신고치 대비 복합 8.3%(도심 8.5%, 고속도로 7.2%)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란도스포츠 2.0ℓ 4WD(2012년1월12일~2013년12월31일 생산분)은 표시효율보다 복합 10.0%(도심 10.7%, 고속도로 8.8%)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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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산통부는 두 차종 모두 사후 조사 결과 오차가 허용범위인 5% 이내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싼타페의 경우 도심주행 모드(FTP-75)에서 4.2% 효율이 떨어졌지만 고속도로 주행 모드(HWFET모드)에서는 5.4% 높게 측정됐다. 코란도 스포츠는 도심 0.2% 하락, 고속도로 3.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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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규정(매출의 1000분의1, 최대 10억원)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약 2억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반면 산통부는 도심효율 오차가 3% 이상 초과한 현대차에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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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12년 현대기아차가 북미에서 표시효율이 과장돼 소비자에게 보상을 진행했고, 연료효율 결함신고가 2010년 4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크게 늘어 재조사를 시행했다"며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해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효율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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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사가 신고한 효율 대비 도심효율와 고속도로효율 중 하나라도 5% 이상 수치가 떨어진 차종은 2차 시험을 시행하고, 재조사에서도 허용범위를 벗어난 차종은 최종 부적합으로 결정했다"며 "동일 시험 기관이 같은 차를 가지고 연비를 측정하더라도 검증 절차상 냉각방식, 운전자의 주행 패턴, 시험연료, 길들이기 등이 서로 차이가 나면 측정치가 다르게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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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해당 차종을 구입한 분들께 혼선을 초래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회사는 "정부 내 두 부처가 1년에 걸쳐 두 차례 조사를 시행했지만 시험 조건과 판단 기준이 달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며 "당황스럽고 대 고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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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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