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추징금 1만8060원? ‘항소 의사 없는 게 당연’

입력 2014-10-01 02:45  


[연예팀]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9월30일 서울 중앙지법은 졸피뎀 투약혐의를 받은 방송인 에이미에 대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졸피뎀을 복용해 문제가 된 에이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분한 가운데 에이미가 미국 국적자, 즉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에이미같은 외국인의 경우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기 때문이다.

한편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게 걸쳐 졸피뎀 85정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 이날 위와 같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에이미는 앞선 2012년 11월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3년 졸피뎀을 건네받을 당시에도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다니던 중이었다.

판결에 앞선 최후진술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참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미국인은 미국에서”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미국에서도 졸피뎀이 마약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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