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수행무사 박수경 “교단에 서고싶다” 선처호소

입력 2014-10-09 12:03  


[라이프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이 징역 4년 형을 구형받은가운데 유대균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을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대균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대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대균은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병언의 측근이자 계열사 대표인 변기춘과 배우 전양자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측근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전양자는 “평생 공인으로 살다 이런 일을 처음 당했다. 모르쇠가 아니라 진정 몰랐다. 건강도 안 좋고 노모가 97세로 심장 발작이 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유대균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은신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박수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에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이유 왜 안밝혔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밖에 안돼?”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말도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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