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강력 제재' 외치던 서울시, 잠잠한 이유?

입력 2014-12-12 11:50  


 지난 7월 우버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제재를 선포했던 서울시가 최근의 논란 속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강력 대응'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 영업이 명백한 불법이고, 시 차원에서 고발 및 웹사이트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및 자동차 정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택시 영업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각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택시로 영업을 한 기사를 고소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우버코리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한 바 없고, 우버 기사 단속 사례도 파악되지 않았다. 때문에 논란 속에서도 우버코리아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우버를 이용한 기사와 승객들의 사용 후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된 법규가 없다"며 "단정되지 않은 논란에 영업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숱한 논란에도 우버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83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 즉 네트워크나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경우 단속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것. 게다가 서울시는 우버와 유사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풀 서비스 '티클'을 공유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력 대응 입장에는 변함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관계 당국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속 중에 있다"며 "불법이 이뤄지는 한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주체에 대해 고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언론 등을 통해 이뤄지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홍보는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우버 영업이 급격히 쇠락할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는 "우버를 이용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이를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계류 중에 있고, 1월 내 처리될 예정"이라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누가 우버 영업을 하겠냐"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러한 단속이 우버 영업을 하는 개인에게만 화살이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티클'은 되고 '우버'가 안되는 분명한 이유와 단속 기준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섣부른 제재는 개인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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