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BC카드, 한발씩 양보 차 살 때 이용 가능

입력 2015-01-04 11:25  


 카드복합할부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현대차와 BC카드가 결국 카드복합할부 신규 취급 중단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구매 때 중단됐던 BC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카드 수수료율은 BC카드가 복합할부금융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며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BC카드와 지난해 9월30일부터 3차례 계약종료 시점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차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1.3%를 제시했지만 BC카드는 1.5%를 고수해 가맹점 계약이 종료됐던 것. 수수료 배경은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KB카드가 취급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1.5%)로 합의한 선례다. 이에 따라 BC카드가 취급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1.3%)로 조정을 요구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하지만 양사가 카드복합할부금융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지속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이에 따라 BC카드 소비자들은 카드복합할부가 아닌 일반 거래 시 BC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카드복합할부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한 뒤 비용 전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가 적립되고, 카드회사는 판매사로부터 수수료를 얻게 된다. 또한 돈을 빌려준 할부금융사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받아 비용을 충당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완성차회사들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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