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손님’ 성대현 “기한 지난 음식 주는 아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

입력 2015-10-07 13:00  


[연예팀] ‘백년손님’에서 가족 간의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10월8일 방송될 SBS ‘자기야-백년손님’(이하 ‘백년손님’) 298회에서는 장진영 변호사가 출연해 가족 간의 분쟁 아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MC 김원희는 “오랜만에 변호사 출연자를 모셨다”며 “그동안 억울했던 일 있으신 분은 상담하라”며 말을 꺼냈다. 김원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패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성대현은 “아내가 주는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고열이 난다.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있더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다.

성대현의 슬픈 고민 상담에 장진영 변호사는 “얼마를 원하냐. 꼭 받아주겠다”며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성대현은 잠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다 “그냥 상한 걸 먹겠다”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김환 아나운서는 “결혼할 때 아내가 예물시계를 선물했다. 그런데 본인이 선물한 시계를 본인이 떨어뜨려 아주 큰 흠집이 났다. 아내한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냐” 물었다. 이에 장진영 변호사는 “보통 예물 시계는 떨어뜨린 거로 흠집이 나지 않는다. 짝퉁 같다”며 변호사다운 날카로운 시각으로 김환을 당황케 했다.

그런가 하면 천하장사 이만기의 아내 한숙희는 “회사원들이 퇴직금을 먼저 받는 것처럼 남편의 재산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냐”며 궁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진영 변호사는 “실제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다, 부부가 이혼하면 50% 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해로를 한 부부들은 오히려 그럴 수 없다. 분명 법에 문제가 있다” 답변했다.

장진영 변호사의 말을 듣던 성대현은 “한숙희 씨의 눈빛이 시간이 촉박한 사람처럼 다급해 보인다. 지금 당장 50%를 받아올 기세다”며 한숙희의 표정을 묘사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장진영 변호사의 통쾌한 가족 간의 법률 상담은 8일 오후 11시15분 ‘자기야-백년손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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