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이어 수입차 배출가스 처벌 강행

입력 2016-06-07 17:26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에 불승인(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지난달 닛산 캐시카이의 임의설정 판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3차 리콜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내용의 핵심 보완 사항이 누락됐다며 재차 반려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리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환경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성실하게 협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닛산 측에 10일간의 소명 기간을 줬다. 기간 중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비롯해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닛산을 대상으로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814대),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닛산측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됐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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