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김밥이나 햄버거 먹으면 불법?

입력 2016-08-13 20:59  


 운전 도중 햄버거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위험할까? 이에 대해 미국 뉴저지주가 '위험'이라고 판단, 운전 중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는 최근 운전 중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휴대폰 사용과 같은 수준의 '운전방해(Distracted driving)'로 판단,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 중 음식을 먹다 적발되면 최초 적발 시 200~400달러, 두 번째 걸리면 400~600달러, 세 번째는 600~8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세 번째에 걸리면 운전면허를 90일 동안 정지시키고, 3점의 벌점도 부과키로 했다. 

 뉴저지주가 나서자 유타주를 포함한 다른 지방도 비슷한 법안을 확정했다. 유타주는 규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114달러의 벌금, 메인주는 규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119달러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부과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미국 내 보험사단체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는 안전띠 규제 강화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얻었지만 음식물 섭취 또는 휴대전화 사용 규제가 실제 사고 감소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선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에선 휴대전화와 달리 시간에 쫓겨 차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인간의 기본 욕구 억제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그럼에도 운전 중 음식물 섭취의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아차가 영국 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스페어타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성인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운전할 때마다 음식과 음료수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영국 경찰은 "운전 중 음식물 섭취는 집중력과 순간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단속도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거리다. 한국 또한 운전 중 김밥이나 만두, 햄버거 등의 섭취가 적지 않아서다. 아직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사례 등을 지켜볼 때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운전 중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이 운전을 방해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단속까지 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선 경험적 통계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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