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LPG차 보험료 인상, 꼼수일까 아닐까

입력 2016-08-29 11:41   수정 2016-08-29 16:03


 손해보험사들이 LPG차 보험료 인상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이미 LPG 연료를 쓰는 차의 보험료를 인상했거나 높일 예정인 곳도 많다. 보험개발원이 LPG차 사고율이 높다고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높이기에 한창이다. 이른바 '보험료 연료별 차등제'다. 


 하지만 연료별 차등제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다. 논리는 그럴싸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자동차 사고는 연료가 아니라 주행거리와 용도, 그리고 운전자 등에 따라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연료를 사고 위험요인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자동차보험 연료별 손해율은 휘발유가 79.2%, 경유 81.9%, LPG 83.5%, 하이브리드 92.7%였다. 손보업계가 적정 손해율을 77%로 본다는 점에서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 하이브리드의 보상금 지출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손해율이 차이나는 배경은 상대적으로 경유 및 LPG 가격이 휘발유 대비 저렴해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는 부품 값이 비싸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히 연료별로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에 따르면 연간 평균주행거리(1만4,700㎞)를 운전하는 그룹을 기준할 때 1만㎞ 이하 운전자의 위험도는 41%가 낮고, 1만5,000㎞ 이상 운전하면 위험도가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른바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 연료는 관계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보험사 논리는 LPG와 경유를 쓰기에 주행거리가 많아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주행거리가 많아서 LPG와 경유를 쓰는 것일 뿐 사고 위험은 '용도와 운전자' 요인이 더 크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3요소는 차와 사람, 교통 환경으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은 역시 '사람'이다. 실례로 최근 늘어나는 렌터카 사고는 이용자 급증 이유도 있지만 운전자 원인이 절대적이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2012년 내놓은 '대여자동차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여자동차(렌터카)의 보험손해율이 일반자동차의 손해율과 비교해 10.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 원인으로 2~30대 젊은 층의 운전 미숙, 그리고 음주운전이 꼽혔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등의 용도별 손해율을 집계했다. 그 결과 영업용이 83.1%로 개인용의 81.7%에 비해 손해율이 높고, LPG차가 많이 활용되는 업무용차의 손해율은 76.2%로 개인용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같은 업무용이라도 '운전자 관리'에 따라 사고율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손보업계가 LPG차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다시 말해 LPG차의 손해율이 높다면 LPG차 중에서도 업무용, 개인용 등의 손해율이 구분돼야 하고, 그에 따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현재 그 어떤 보험사도 전체 LPG차의 손해율만 꺼낼 뿐 개별 사안은 애써 외면한다. 왜 올렸느냐고 물어보면 그저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래서 연료별 보험료 차등제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실제는 보험료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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