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모두 사라질까...정부 개선 나서

입력 2016-09-22 07:14  


 국토교통부가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 매매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외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매매업계로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원활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규제 해소 건의에 따라 매매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중고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무상수리 기간 내 자동차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의무를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적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 관련 최소납부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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