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리콜하고 재인증 절차 곧 돌입

입력 2016-10-28 10:13   수정 2016-10-28 10:40


 환경부가 이르면 내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어 인증서류 조작으로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재인증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이달 초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한 달여의 검증 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에 리콜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리콜 불승인 이유였던 '임의설정' 여부는 리콜 우선 시행 이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적 부분인 만큼 이미 폭스바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리콜에 먼저 돌입한다는 얘기다.  

 아우디폭스바겐측은 올해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했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수입사 측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리콜을 수용하지만 '임의설정'은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던 2007~2011년 국내 법규에는 '임의설정'을 규정한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리콜을 먼저 수용한 데는 내부적으로도 법률 검토 결과 '임의설정'에 관해선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디젤 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선 가운데 조속히 리콜을 하고, 다른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는 것. 

 이에 따라 내달 초 리콜이 실시되면 인증서류 조작으로 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80개 제품에 대한 재인증 절차도 11월 내에 돌입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당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지만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재인증 절차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코리아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과 과징금 부과 여부도 다음 달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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