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수입차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9개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3사에 대해 과징금 총 71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 정지 명령을 받은 한국닛산은 이번에 '인피니티 Q50'까지 추가로 인증 취소를 받게 돼 관련 제품 매출액의 3%인 3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한국닛산은 Q50 인증 과정에서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BMW의 경우 'X5M'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종의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으며, '카이맨 GTS' 등 4개 차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 준 시설 이외 장소에서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조작해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X5 M의 인증이 취소됐으며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마칸S 디젤, 카이엔S 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의 3개 제품과 단종된 918 스파이더, 카이맨 GTS, 911 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36억원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오기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사전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형사고발을 면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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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증서류 오기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사전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형사고발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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