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28.17
(29.04
0.73%)
코스닥
917.54
(1.43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자동차 부식, 리콜대상일까?

입력 2017-08-15 09:44   수정 2017-08-20 17:40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아니지만 가끔은 맞다. 부식은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아니어서 리콜대상이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리콜한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신형 CR-V에서 최근 잇따라 부식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 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수리를 진행하게 된다. 리콜이냐 또는 무상수리이냐를 정하는 판단기준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가'이다. 따라서 부식의 정도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면 리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수리를 권고한다. 대체로 자동차부품 부식인 경우가 전자, 차체 부식이 후자에 해당한다. 

 지난 2006년 GM대우(현 한국지엠)는 레조 선루프에서 부식이 생겨 무상수리를 했다. 선루프 부식현상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 영향이 없으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무상수리를 시행한 것이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 트라제XG, 2016년 현대차 스타렉스와 포터 등도 일부 차종이 가혹환경지역에서 장시간 사용 시 관통 부식으로 구멍이 나는 문제점이 나타나 무상수리를 했다. 

 그러나 단순한 차체 부식이 아니라면 리콜한다. 동력계통 부품의 부식으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센서가 부식돼 합선 또는 미작동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지난 6월 현대차는 싼타페와 맥스크루즈 등 약 40만 대에서 엔진룸 덮개 잠금잠치 부식으로 주행 시 엔진룸이 열릴 가능성을 확인해 리콜했다. 이 처럼 자동차부품 부식 리콜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혼다 CR-V 부식 논란도 단순 차체 부식이라면 무상수리가, 주요 부품의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문제라면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는 차는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너기에 부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며 "최근 일본차 브랜드가 수입차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콜과 무상수리는 처리과정에 차이가 있다. 리콜은 강제성과 의무성이 있지만 무상수리는 온전히 제조사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다. 특히 강제성을 지닌 리콜은 제조사가 공개적으로 결함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일일이 통보해야 한다. 또 리콜 시행 전 수리를 받은 사람에겐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온 경우만 수리해준다. 조치 이전 소비자가 결함을 수리해도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국토부, 부식논란 '혼다 CR-V' 조사 착수
▶ 부식 논란 혼다 신형 CR-V..."새 차에 녹이?"
▶ 미니(MINI), 내달 첫 양산형 전기차 공개
▶ 포드 몬데오 2.0ℓ 디젤도 배출가스 조작?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