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재규어·페라리·푸조·BMW·오텍도 리콜
국토교통부가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제품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 제9항(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함)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차의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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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의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F 4,160대, FMK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과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발견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과 뒤 따라오는 차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지적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3 x드라이브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리어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이탈돼 후방 차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텍에서 제작·판매한 오텍 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 시 후축 축하중이 10t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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