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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반 BMW·포르쉐 한국법인 기소…벤츠도 수사

입력 2018-04-24 07:27   수정 2018-04-24 09:40


 -지난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한 관세청 고발건

 검찰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해 BMW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임직원을 기소했다.

 24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검찰은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6명과 같은 혐의로 포르쉐코리아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벤츠코리아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각 수입사는 해외 본사에서 받은 신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인증기관에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만9,000여대를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포르쉐코리아도 2014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2,000여대를 지난 2월까지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BMW에는 608억원, 그리고 부품 인증을 사전에 받지 않은 벤츠와 포르쉐에는 각각 78억원과 17억원 등 모두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8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은 당시 각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사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 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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