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法 "모든 혐의 인정하니까"

입력 2019-08-22 11:04   수정 2019-08-22 11:05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문호 대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이와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이문호 대표는 그룹 빅뱅 멤버였던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그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였다. 올해 1월 버닝썬 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마약투약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문호 대표는 마약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징역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의 마약 수수 등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데도,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마약을 별다느 죄 의식 없이 수수하거나 투약했다"며 "또 여자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해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문호 대표는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창이 청구됐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문호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석청구를 통해 지난달 25일 인용이 되면서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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