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올해 3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 접수

입력 2019-09-01 20:26   수정 2019-09-01 20: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발표했다. 해당 운송사업자는 114개사다.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분기 선박용 경유 구입분이다.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경유(MGO)에 한해 리터당 308.88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해양수산청은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해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지급한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3개사(63척)에게 약 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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