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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내 기소시 사퇴할 것이냐" 묻자…조국 "제 처가 법적인 책임 져야"

입력 2019-09-07 00:23   수정 2019-09-07 00:27

여야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이 “정 교수가 기소될 경우 조 후보자가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조 후보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매일 집에서 함께 사는 분이 검찰에 소환되고 여타 혐의로 추가 기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설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믿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가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제 처는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 검사가 공판을 하는데 그 공판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는 사람”이라며 “공판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인사권을 쥔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인데, 공판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가정에 대한 답은 안 드리는 게 맞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어떠한 언급도 해선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의 일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후보자의 거취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총장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인 기소를 한다면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맞느냐”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그걸 가지고 대학 간 것도 아니다”라며 “확인하고 직원을 불러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이틀 동안 온 나라가 사문서 위조를 얘기한다”고 분개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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