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스엠에 대한 직권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 청문회에서는 에스엠을 지목해 “대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취임 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에스엠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률자문사로 선정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영진이 주요 주주들을 만나 입장도 소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에스엠도 시장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배구조 개편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자 이 회장은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음악 자문 등을 명목으로 에스엠으로부터 10년간 816억원을 받아갔다. 행동주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4대 주주 KB자산운용(지분율 7.57%)은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지난 6월 주주서한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고 에스엠은 이를 거절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에스엠은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공정거래담당 변호사는 “라이크기획과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에스엠은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500원(1.58%) 오른 3만2200원에 마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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