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누구?

입력 2019-09-19 11:45   수정 2019-09-20 14:17


국내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1991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성폭행·연쇄살인 사건이다. 총 10명의 여성이 피해자이며 연령대는 중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하다. 대한민국 미제 사건 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으로 알려지며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만들어져 알려지기도 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기수 2부장은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이모(56)씨의 DNA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9차 사건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1차 조사에서 용의자 이 씨는 혐의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10건의 사건 중 남은 7건의 사건의 범인 또한 이 용의자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또 용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에 공소제기 할 수 없고 법적으로 '수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보통 수사하고 있을 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지 미지수다"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것이 알려졌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20년이 넘는 수감생활 동안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했고 1급 모범수로 분류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이미 가석방 됐을 것"이라고 이 매체를 통해 전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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