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진열은 무죄"…대법, 수입할 때만 허가 필요

입력 2019-09-25 15:58   수정 2019-09-26 00:49

멸종위기종인 동물을 동물 체험 카페에 진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카페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멸종위기종을 수입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 2마리 등을 카페에서 전시·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그외 멸종위기종 19마리를 자신의 카페에 점유하거나 진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점유·진열한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됐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멸종위기종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육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