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나온다

입력 2019-09-26 17:03   수정 2019-09-27 01:22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 시대가 열린다. QR코드와 사진 등으로 구성된 화면이 플라스틱 면허증을 대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례를 심의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신청한 모바일 면허증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새 기술이 면허증 분실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만2812건에 달했다.

모바일 면허증은 이동통신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통신사들은 올해내로 개인정보 유출과 위조, 변조 등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요청한 앱(응용프로그램) 미터기도 ‘3수’ 끝에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었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해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매기는 장비다. 앱 미터기는 연내에 출시된다.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노넷이 제안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아서다. 실증특례는 일정 조건에서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캐시멜로의 ‘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는 데 성공했다. 모바일 앱으로 환전 신청을 하면 국내 은행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를 출금할 수 있다.

한결네트웍스 역시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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