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아니다' 자문 받고도 신재민 고발 강행한 기재부

입력 2019-10-16 09:56   수정 2019-10-16 09:57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해송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가 불법성이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신재민 관련 위법성 등 법률 검토 및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2곳 모두 신 전 사무관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신 전 사무관의 'KT&G 관련 동향 보고'건과 관련 해당 문서가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외부에 유출한 문서는 "기존 문서가 아니라 새롭게 생성시킨 문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절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실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적시했고,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자체가 부인되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 '해송' 역시 1월경 법률검토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해송 측은 신 전 사무관의 'KT&G 관련 동향 보고'건 관련 "서울지방조달청 9층에 있는 공용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사건 문서파일을 출력해 기자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언론에 유포한 KT&G의 경영 현황 문서에 대해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송 측은 "국채 추가 발행관련 내용은 누설한 시점이 이미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가 받은 법률검토 자료를 보면 신 전 사무관 공익제보 내용은 불법성이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고발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4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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