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공유…'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소방관, 직위해제 조치 예정

입력 2019-10-18 17:41   수정 2019-10-18 17:42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관 2명이 직위해제 징계를 받는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 설리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숨진 설리의 동향보고서가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사망 일시, 주소 등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버젓이 돌아다닌 것. 해당 문서는 소방 내부문건으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문서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방당국은 포털 사이트 등에 해당 자료 삭제를 요청했고, 지난 17일에는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대사안인 만큼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 여파는 국정감사로도 이어졌다.

이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동향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며 "심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설리의 동향보고서는 신입직원 10여명 이 호기심에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 현재 직원 2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당국은 추가 유포자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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