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옥매입”으로 빌딩매매 부동산 수익창출?

입력 2019-10-28 14:48   수정 2019-10-28 14:49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매출 하락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총 3,333개 표본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 1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이 줄었으며, 대기업(-2.3%)보다 중소기업(-2.8%)의 매출액 감소 폭이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법인 사옥을 매입하자니,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과 목돈에 대한 부담이 커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빌딩박사’라 불리는 정인PMC 빌딩박사 전영권 대표는 “사옥을 매입해 자가 사용하거나 일부를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이 임대료와 같은 기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임대료와 이자를 잘 계산해 법인 사옥을 매입하면 부동산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인부동산중개법인의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사옥을 매입해 마포구에서 동작구로 이전한 A사의 경우, 전략적인 선택으로 고정 지출 비용 절약과 부동산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관리비를 포함해 연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던 A사는 동작구 대로변에 위치한 3500㎡ 규모의 빌딩을 자기 자본 30억 원과 대출금 60억 원, 총 90억 원에 매입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년 1억 4,400만 원이다.

즉, A사는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약 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매입한 빌딩의 가격 상승으로 약 40억 원의 시세차익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법인 명의로 꼬마빌딩 건물을 매매하는 것이 불황 속 안정적인 수익처가 될 수 있다.

물론, 법인 명의로 건물매매 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갖추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두 배 많은 취득세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빌딩박사 전영권 대표는 “법인사옥 빌딩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이 42%고, 법인은 22%(지방세 별도)인 만큼 법인 명의로 꼬마빌딩을 매입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나, 취득세 중과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려면 빌딩매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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