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안 12월 본회의 부의 결정은 원칙 이탈하는 해석…유감"

입력 2019-10-29 11:35   수정 2019-10-29 11:4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입장에선 여야 간 합의를 더 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설계를 했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검찰개혁 법안들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를 놓고 문 의장께서 국회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법사위 고유 법안의 경우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후 소관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난 이날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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