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펀드를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 펀드’를 통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은행이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4일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이 일명 시리즈 펀드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자조심에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는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있으며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다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100억원,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60억원, 4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자조심에서 농협은행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농협은행은 공모 회피 혐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펀드당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설정했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공시 규제가 적용된다.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771명에게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논란이 일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금껏 펀드 운용에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운용사를 징계해왔다. 이번에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법률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DLF 역시 OEM 및 시리즈 펀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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