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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사 스톡옵션 혜택…'소수 임원'만 누려

입력 2019-11-05 13:26   수정 2019-11-05 13:27



코스닥 시장 특례 상장사의 90% 가까이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주식에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성과급인 스톡옵션은 소수의 임원들만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여도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상장할 수 있는 코스닥 특례 상장사 58곳의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51곳(87.9%)이 임직원 2240명에게 총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일종의 성과급으로 보면된다.

스톡옵션의 혜택은 소수의 임원에게만 돌아갔다.

스톡옵션을 받은 전체 인원 2240명 중 임원은 336명으로 15.0%에 그쳤지만 부여받은 주식은 전체의 51.3%인 2009만주였다. 임원 1인당 받은 주식은 5만9784주로 직원 1인당 받은 주식 1만29주의 5배가 넘어갔다.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대부분 신주발행(92.5%)이었다. 자기주식교부 5.8%, 행사 시 선택 1.5%, 차액 결제 0.2% 등이다.

스톡옵션 행사는 상장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들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부여된 스톡옵션 중 실제 행사된 주식은 1716만주이며 이 가운데 91.5%인 1570만주가 상장 후 행사됐다. 상장 전 행사 주식은 146만주로 8.5%에 불과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가득기간은 대부분(83.4%) 상법상 최소 기간인 2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다. 대부분 2년 이상 재직 기간만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고 1건만 일정 성과 달성 시 행사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었다.

금감원은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사 51곳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뿐으로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커짐에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례 상장사의 비용 부담이 늘고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36곳은 모두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스톡옵션 부여 비중은 2015년 98.7%를 비롯해 2016년(92.0%)과 2017년(95.2%) 90%가 넘었다. 올해 상반기는 79.7% 수준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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