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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ATM 송금 4000만원 주식매입에 쓰인 단서 포착

입력 2019-11-10 17:05   수정 2019-11-11 03: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2018년 1월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보낸 자금이 당시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매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정 교수를 자녀입시 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 12~14개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보낸 4000만원대 자금이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12만 주를 헐값에 차명으로 사들이는 데 쓰인 단서를 확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송금한 날은 정 교수가 WFM에 대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12만 주를 시가보다 30%(2억4000만원) 저렴한 6억원에 구매한 날과 일치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WFM 측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WFM은 당시 정 교수 측 주식 매입 후 2차전지 사업 관련 투자와 투자유치 공시를 잇따라 냈고, 4000원을 밑돌던 주가는 7500원까지 급등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당시 자금이 WFM 주식 매입에 쓰였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휴대폰 압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조 전 장관 PC에서 동기화된 백업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확보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기존 구속영장청구서에 없는 혐의 2~3개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주 소환을 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4~5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할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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