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입력 2019-11-14 17:13   수정 2019-11-14 17:18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고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더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심의 사실 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면서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경공모 사무실 방문은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 ~ 8시 사무실을 방문해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 9시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 14분께 사무실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7분 ~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특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김 지사측 주장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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