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1심보다 1년 더 늘려

입력 2019-11-14 17:25   수정 2019-11-15 00:22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2개 혐의에서 6개월씩 모두 1년을 늘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이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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