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 시정…공정위 자구책 수용

입력 2019-11-19 16:00   수정 2019-11-19 16:01

남양유업이 2016년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에 대해 심사해왔다.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2016년 수수료를 다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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