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 수도권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집중단속

입력 2019-11-26 15:54   수정 2019-11-26 15:56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하지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내년 2월부터 이뤄진다. 1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안내와 홍보를 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단속 대상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74만9천343대로, 생계형 차량과 DPF 미개발 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2천657대로 돼 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이달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리게 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해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상황을 점검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때는 석탄발전소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낮추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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