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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사망 탈북 母子, 넉 달 만에 '반쪽 장례식'

입력 2019-11-26 16:08   수정 2019-11-27 02:57

정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7월 사망한 채로 발견된 ‘탈북자 모자(母子)’의 장례를 4개월 만에 강행하기로 했다. 탈북자 단체와 장례 절차 및 대책 협상이 잇달아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탈북자 단체들은 “날치기 장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반쪽 장례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한성옥 씨 모자의 장례를 26~28일 치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탈북자 단체와 함께 장례를 거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고인의 영면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단체 40여 개가 모인 탈북민비상대책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는 28일 서울 도화동 남북하나재단 앞에서 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허광일 탈북민비대위원장은 “재단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다”며 “이번 장례식은 철저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당초 한씨 모자의 장례식은 8월 치러질 예정이었다. 비대위가 △사망원인 규명 △재발 방지 및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장례가 연기됐다. 장례 일정과 관련, 지난달 28일 재단과 비대위 간 한 차례 합의가 이뤄졌다가 이달 8일 무산됐다. 양측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탈북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빈곤 탈북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비대위 측 요구가 지나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평가 절차 없이 비대위에 탈북자 지원을 일임하긴 곤란하다”며 “지원 재정을 정부가 담당해 공정성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씨는 2009년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7월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사(餓死)’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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