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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히타치 등 일본 車부품사 담합사건…검찰, 늑장 고발한 공정위 조사

입력 2019-11-27 17:06   수정 2019-11-28 00:36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일본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등 자동차 부품사 담합 사건을 검찰에 ‘늑장 고발’했다가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공정위가 지난 7월 고발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담합 사건의 공소시효 5년을 넘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2012년 5월 7일”이라며 “7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늑장 고발이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적정한 수사권 행사에 방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공정위 관계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의로 봐준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업체들이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적발해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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