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리는 동대문 두타면세점…내년 2월엔 '현대백화점면세점'

입력 2019-11-28 17:53   수정 2019-11-29 00:57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이 내년 2월께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관세청은 28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백화점면세점(사진)의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892.08점을 얻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면세점 세 곳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근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두산의 두타면세점 자리에서 영업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을 운영 중인 두산과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다. 두타면세점이 있는 두타 건물 6~13층을 연 100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예정이다. 또 두타면세점이 보유한 상품 재고 등 유형자산을 약 143억원에 인수한다. 두타면세점 직원들 고용도 승계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작년 11월 처음으로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일부를 면세점으로 바꿨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하루평균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매장이 하나뿐인 데다 위치도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특허 취득으로 서울 강북 핵심 상권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동대문 매장을 20~30대 젊은 소비자에 특화된 곳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무역센터점은 럭셔리 브랜드 위주로 재단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바잉파워(구매력)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세점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중소기업인 탑솔라를 선정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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