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상한 거래' 강남4구+마·용·성 집중

입력 2019-11-28 14:00  


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올여름 이후의 서울 모든 아파트 매매거래를 들여다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수상한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3건 가운데 1건은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1 대책’에서 예고했던 대로 8~9월 실거래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전부를 들여다봤다. 정부는 이 가운데 2228건(약 8%)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금만으로 집을 매수하거나 가족끼리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다. 미성년자 거래 등의 편법증여 의심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조사는 매매계약이 완전히 끝난 1536건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소명을 마무리한 991건 가운데 532건에선 탈세 의심 정황이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부나 개인이 부모나 형제에게 수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전세를 안고 고가 아파트를 사는 등 가족 간 금전거래가 많았다. 미성년자가 부모와 친족 등에게 분할증여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부모와 친족 4명에게 1억원씩 총 6억원을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끼고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분석한 뒤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원래의 용도 대신 아파트를 사는 데 쓰는 경우도 많았다. 자신의 대출 전액을 주택매수자금에 활용하거나 부모의 사업자대출금을 끌어다 쓴 경우다. 이 같은 사례 23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선 서울시가 약 2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강남4구가 550건으로 전체 조사 대상(1536건)의 36%를 차지했다. 강남구(178건)와 송파구(162건), 서초구(132건)이 세자릿수를 넘겼다. 정부가 집중 조사 ‘타깃’으로 예고했던 마용성 등 강북 주요 도심 지역도 비중이 높았다. 마포구(48건)와 용산구(79건), 성동구(86건), 서대문구(25건) 등이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이들 8개구에 대한 조사 비중이 50%를 넘었다. 가격대 별로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고가 거래가 570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6억원 미만이 560건(36.5%),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이 406건(26.4%)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조사 대상 1536건 가운데 아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45건에 대해선 소명이 늦어질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행정기관에 곧바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지난달 실거래신고된 아파트 매매거래분과 함께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나타났고, 이 가운데 601건은 당장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내년 2월부턴 국토부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지난 8월 개정되면서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상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내년부턴 상시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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